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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생활방역 위해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집합금지 조치 한달 연장감염병 확산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금지기간 연장

[국제i저널 = 대구 김새연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생활방역을 위해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등에 대한 집합금지와 이들 집합행위에 장소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대구시는 앞서 7월 14일부터 한달 간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분야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해 왔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구 시내에서도 미등록 미신고 방문판매 등 행위가 빈번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금지기간을 한 달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하고 15일 행정조치사항을 고시했다.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행위는 특성상 은밀하고 비공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고 감염자 발생 시 조기대응과 역학조사도 매우 힘든 실정이어서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

일반시민이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안전신문고 앱’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대구의 경우 지역 감염의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미등록·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등 새로운 감염원으로 인한 지역감염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새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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