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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세계화재단 공모전, 참여자 저작권 침해 도를 넘어공모전 을 응모자, 공공기관 갑?...지식재산권 여전히 무단사용

[국제i저널=경북 장혜진기자]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저작권침해가 우려되는 규정이 있어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2014년 문체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해 배포했다.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는 공모전 지식재산권 무단이용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영어불어 새마을노래 공모전 포스터 ⓒ국제i저널

새마을세계화재단은 ‘영어·불어 새마을노래 공모전’을 7월6일부터 실시해 9월4일까지 응모자를 모집 중이다. 새마을세계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새마을노래를 영어와 불어로 노래 부르는 모습을 촬영하는 영상을 응모하는 공모전이다.

본 공모전의 공고문을 보면 ‘제출된 서류 및 작품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출품작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의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제출작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점은 응모자들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사용 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새마을세계화재단 공모전 공고문 ⓒ국제i저널


문체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따르면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기본법 3조1항에 의하면 ‘인간은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이나 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상품의 표시, 그 밖의 무형적인 재산적 가치를 통틀어 지식재산이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무형적인 재산권이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파악이 쉽지 않으며, 무단 도용이나 복제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관계자는 "제출작들의 저작권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제출된 작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것은 어떤 작품이 대상이나 우수상으로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그걸 동의하지 않는 분의 작품이 수상이 될 경우 나중에 동영상을 활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명하며, “출품작과 입상작을 따로 처음부터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얼마 후 재단측 관계자는 본인들의 지침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며, 관련규정을 수정했음을 알렸다.

장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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