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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윤승오의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경북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협력과 상생발전 도모 위해 개정조례안 발의
▲윤승오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의원(비례, 미래통합당)은 경상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04년 4월 제정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노사민정 관련 사업의 추진이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전제하고,

개정안을 통하여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경상북도가 함께하는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업무와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내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경상북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30명 이내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③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④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⑤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등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였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 사업,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국비매칭 펀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승오 의원은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매년 3∼4회 개최되어 노사협력 사업, 경북형 일자리 협력 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노사민정협의회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미 13개 광역시‧도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상북도 차원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는 노사민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은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노사민정 사무국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경상북도의 노사발전과 함께 지역 경제의 발전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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