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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역내 고위험시설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고위험시설, 대형음식점 등 찾아 행정명령서 전달하며 현장 지도, 점검 실시
▲고위험시설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경주시는 지난 3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지역 내 고위험시설과 대형음식점,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시는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4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한국외식업경주시지부와 합동으로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전문식당 등)과 300㎡ 이상 대형 음식점 등 347개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서를 전달하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현황 파악·복구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 등 23개조 46명을 동원해 주간에는 30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126개소, 야간에는 유흥시설 221개소를 직접 찾아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했다.

행정명령 위반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병이 발생·전파될 시에는 검사비·조사비·치료비 등 방역 제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9월 4일~10월 12일)을 거쳐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10월 13일 이후에 적용된다.

김진태 농림축산해양국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경주시는 타 지역 확진자가 지역 내 업소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따른 강도 높은 방역 활동으로 청정도시 경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주시는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 참가 선수단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 내 숙소와 음식점 24개소에 대해 이용상 불편함과 식중독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이 식품 안전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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