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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부의장, 다중이용 건축물 실내건축 점검제도 조례정비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위해 점검 대상·주기 등 관련 규정 마련
▲ 대구시의회 김대현 부의장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대구시의회 김대현 부의장이 다중이용 건축물 중 실내건축의 재료와 구조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그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대현 부의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에서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지만, 사고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사전점검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 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시행령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실내건축의 구조와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대상과 점검 주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대구시 건축 조례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실내건축의 점검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하되, 점검의 실효성과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 주기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난날부터 매 3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실내건축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사로 제한되어 있던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의 자격범위가 상위법의 개정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현 부의장은 “대구시가 구·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점검매뉴얼을 공유하고, 철저한 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전준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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