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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기한 10월 5일까지,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성주군은 지역 내 경유차량 9,200여대 소유자에게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10월 5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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