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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대구경북지역본부, 도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경쟁입찰 실시건폐율 60%, 용적률 180%, 3층 이하 건축 가능, 3.3㎡당 338만원 조성원가 기반으로 공급
▲대구 도남 조감도 공급현황도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서민지기자] LH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LH대경본부)는 대구 북구 칠곡3지구 인근 강북의 新주거단지로 떠오르는『도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경쟁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실시하는 대구도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는 3층 이하 상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지구 내 준주거 용지와 함께 도남 상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토지로써 대구도남지구를 남에서 북으로 가로지르는 대로변에 위치한 목 좋은 땅이다.

대구도남지구를 가로지르는 대로(폭 35m)는 향후 남으로는 북구 조야동과 북으로는 칠곡군 동명면을 잇는 광역도로(2019년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구간으로, 대로 좌우에는 지난해 5월 태영과 현대가 공동 분양한 힐스테이트 데시앙 4개 단지(2,418세대, 100% 분양 완료)가 위치해 있다.

향후,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개설 시 평일에는 구미, 군위로 출퇴근하는 차량과 주말에는 팔공산 진출입로에 위치한 쓰임새 많은 상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구계 남쪽으로 2021년 완공되는 대구순환고속도로가 개설되면 대구시 전 지역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며, 국우터널과 동·서변동을 지나 신천 동로를 이용하면 평시간대 기준으로 20분 이내면 대구 도심의 주요 지역에 접근도 가능하다.

2022년말 토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 4,188명(약 5,662세대)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며, 인근에 팔공산·도덕산 및 2021년 대구국제고 개교에 따라 자연과 어우러진 교육명품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23~24일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80%, 3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제조업소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구도남지구는 3.3㎡당 338만원이란 상대적 저렴한 조성원가를 기반으로 금번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3㎡당 대로변 722~756만원, 소로변 596만원 수준으로 입찰이 시작되며 지난 7월에 공급한 대로변 준주거용지(7층 이하 상가부지)는 약 1,808만원~1,119만원에 낙찰되었다.

현재 도남지구는 금년도 6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을 시작으로 7월 준주거용지(대로 서편), 8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약 30세대 규모의 단독주택 건설용지) 등 미분양된 토지 없이 100%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LH 관계자는 “금번 공급되는 도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상가부지)는 코로나19 시대에도 배후 주거단지를 낀 슬세권 상권으로 칠곡지역의 부도심 상권의 역할과 함께 향후 광역도로변 상권까지 가능한 알짜배기 상가부지로 상가 실수요자들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다.”라고 전했다.

금번 근린생활시설용지(6필지) 공급은 오는 9월 23일 오전 9시부터 9월 24일 오후 4시까지 LH청약센터(http://apply.lh.co.kr)를 통해 입찰 신청 가능하며, 오는 10월말에는 도남지구 대로 동편 준주거용지·주차장용지 입찰, 11월말에는 자족시설용지 등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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