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치일반 경주
경주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 의결
▲경주시의회 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9월 22일(화)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월 14일(월)부터 9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22일(화) 제2차 본회의에서 앞서 이동협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하수의 사용과 방치로 농경지의 수렁론이 주변의 암반관정 개발로 없어지고 소형관정의 수량이 줄어드는 등 지하수위 변동이 일어나며 지하수 오염 또한 심각하다.”며,「경주시의 지하수 및 관정 실태와 대책마련」에 대해 촉구했다.

이어 이만우 의원은 “열악한 도로 상황으로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고,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도로로써 확장이 시급하다.”며, 「강동면 면소재지 내 강동우체국에서 벽산아파트 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석호 의원은 “현재의 전통시장은 경쟁력이 취약하여 경영악화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안고 있어, 합리적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대며, 대형마트, SSM의 확장, 인터넷시장 발달에 따른 경쟁 심화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소비자 스스로가 찾을 수 있도록 즐거움과 감성이 풍부한 세대가 공감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컨텐츠 개발과 특화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원도심 중심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서선자 의원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유행하는 독감까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염자가 뒤섞이거나 두 질환을 동시에 감염된 사람이 발생하여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로 이러질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최소한 독감만은 걸리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시의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실시」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발언했다.

엄순섭 의원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감포항 친수공간 피해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이기에 감포항 친수공간 주변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빠른대책을 세워달다.”며,「감포 친수공간 월파에 따른 대책」에 대해 5분 발언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경주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기계임대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경주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 가결 되었고,

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성동․황오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

또한, 경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되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1회 추경예산 1조5천9백1십5억원 보다 1,240억원이 증액된 1조7천1백5십5억원이며, 이중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 9건에 대해 12억2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했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민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