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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접수온라인신청 10월 12일~30일, 읍면 방문신청 10월 19일~30일까지 접수 가능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고령군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하여 25% 이상 감소하고, 가구의 총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지원 금액은 1인/40만원~4인 이상/100만원으로 가구별 차등 지급된다.

제외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자는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온라인(www.bokjiro.go.kr) 10월 12일부터 30일, 읍면 방문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이며,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고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 군청 주민복지과,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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