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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기계임대료 50%감면」 연장코로나 19로 인한 농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영양군 임대 농기계 운반차량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영양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업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을 올 연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0종 412대 전체기종에 대하여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관내 모든 농가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기면 모시골길 김모씨(40세)는 퇴비살포기를 임대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방문 임대를 신청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업인이 힘든 시기에 영양군에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을 더 연장하여 주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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