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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시행‘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0시부터 해제 시까지 시행
▲영천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시행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영천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0시부터 해제 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르면, 처분대상자는 관내 거주자 및 방문자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집합제한 시설 12종(거기두기 단계 변동 시 조정가능), 대중교통 등 운송수단,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등이다.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인정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최기문 시장은 “타 지자체 코로나19 확진사례 및 최근 우리 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재 확산 우려가 상승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해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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