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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교육지원청,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 기간 운영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및 합법 운영자 보호 조치
▲영덕교육지원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청에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는 40명이다.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려면 증명사진 2장, 최종학력증명,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방문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상효 행정지원과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보호하며, 불법과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 사전 홍보 및 유관기관에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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