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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결·처리
▲청송군의회, 제247회 임시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청송군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의안건과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며 제247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 일정동안 진행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권태준 의원, 간사로는 최갑선 의원이 선출됐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의 건’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의결·처리했다.

이광호 의장은 “이번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우리 청송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정 정책과 사업을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여 군민 생활의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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