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김천시에서는 김천시 주소갖기운동 확산을 위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대상을 전입 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20.11.19.시행)에 따라, 기존 전입 고등·대학생에게 지원하던 기숙사비와 전입지원금을 전입 중학생까지 지급하게 됐다.
학령인구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해 젊은 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타 지역에서 관내 중·고등·대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기숙사비 등 지원을 통해 학생 주거 복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지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시립박물관 학생 40% 할인, 스포츠타운 수영장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교육·문화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