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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체육인 인권보장 앞장선다!배지숙 의원, 지역 선수 및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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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이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대구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배지숙 의원은 “금년도 6월 경주에서 발생한 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감독과 동료들의 가혹행위와 대구시청 핸드볼 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성추행 문제들은 당사자의 가족 및 지역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이며, 지역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희생과 핸드볼 팀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에 대하여 ▲체육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연1회 이상 체육인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폭행·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등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례의 적용 대상을 체육을 특기로 하는 전공자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체육전공 자녀를 둔 학부모가 안심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배지숙 의원은 “이번 조례에는 체육계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 조례를 계기로 체육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면 기량증진과 우수한 선수배출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지숙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체육인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체육인 복지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이후 올해 2월 「국민체육진흥법」에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항목이 신설되어 「체육인 인권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 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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