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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12월 4일,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전격 실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안동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11.30 ~ 12.24)의 일환으로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12월 4일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시에서 실시하는 이번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발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이번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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