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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결과 인정 받아
▲영양군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영양군은 12월 1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에게 주어지는“가족친화인증기관”재인증에 성공했다.

지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처음 인증 받은 후 이번 재인증에 성공함에 따라 2022년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경영 운영 체계 구축, 자녀출산,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영양군은 유연근무제 실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장기재직 휴가, 자녀돌봄 휴가실시 등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으로 일가정 양립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도 가족친화기관으로 일과 가정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조직문화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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