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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영길의원, 친환경축산업 육성조례안 발의인증축산물 우수축산물로 변경,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규정, 조례내용 정비
▲정영길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성주)은 친환경축산업의 소비 촉진과 확대를 위한「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확대를 위하여 인증 축산물을 우수 축산물로 변경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였다.

정영길의원은 “조례안에 우수 축산물의 공급과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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