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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열어2020년 마지막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의성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의성군의회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제24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올 한해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주요일정은 12월 15일 개회 후, 16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회 출석시에는 최소인원만 출석하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자,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이 확진자 발생 다수 지역 방문 후 4일이 지나지 않은 자는 참석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배광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에도 의회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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