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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기초생계급여 노인,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군위군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군위군은 22일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늘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2.68% 인상, 이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선정·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월 54만 8349원(올해 대비 2만 1191원 완화), 의료급여는 월 73만 1132원(올해대비 2만 825원 완화)로 변경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세전 소득이 연 1억, 재산이 9억 이상일 경우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최익찬 주민복지실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사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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