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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연초 특별 방역대책 실시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구미시는 코로나19 대규모 재유행에 따라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특히 최근 한 달간 17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 내 가족·지인모임, 종교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강력한 점검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방역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아파트 내 편의시설,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등을 중단했으며, 숙박시설의 경우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종교시설의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주 동안 공무원 2인 1시설 전담제를 운영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에 누수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시설폐쇄 및 운영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2주간이 지역 감염 확산을 막을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께서는 종교시설 소규모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구미시에서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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