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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2022년 12월 9일까지 왜곡되거나 은폐된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 받아
▲ 봉화군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봉화군은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왜곡되거나 은폐된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을 2022년 12월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1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하였으나 2020년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활동이 재개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미규명 되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봉화군 총무과, 경상북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 받거나 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희생자, 피해자와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했거나 경험,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진실규명 접수를 통해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고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이번 기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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