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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맹견소유자 보험가입의무화” 시행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맹견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 집중홍보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영양군은 맹견소유자 보험가입의무화(2월 12일) 및‘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3월 21일)에 앞서 소유자를 대상으로 맹견 관련 교육 및 보험 가입 등 의무사항을 집중 홍보한다.

이번 홍보는 법 시행 전까지 맹견 소유자 의무 및 준수사항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영양군 일원 주요 지점 및 도로에 현수막·포스터 부착 등 비대면 방식을 주로 활용해 진행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종류는‘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탠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 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맹견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소유자는 외출 시 안전장구인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음달 12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되는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에 의해 발생되는 개물림 등 다양한 사고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맹견 소유자가 해당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맹견소유자 교육 이행과 책임보험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청 농업축산과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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