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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소방시설 개정에 따른 교육시설 점검도내 모든 학교의 지하 공동구 전수조사 실시, 개정된 소방법령 따른 시설 완료 예정
▲경북교육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0.12.10.]에 따라 소방관련 교육시설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력·통신용의 전선 등을 집합수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하구의 소방시설기준 강화로 교육시설을 점검해 보완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의 지하공동구 전수조사를 실시해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적용 대상지하구(공동구/전력,통신구)를 파악한다.

학교별로 현장조사 후 유예 기간인 오는 2022년 12월 10일까지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통합감시시설등 개정된 소방법령에 따른 시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하공동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 두절과 같은 간접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소방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하고, 지하층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방수시설, 급배수배관, 전기(통신)시설의 노후도 등을 함께 조사해 건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의 길이, 폭 및 높이에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에 포함시켜 자동화재탐지시설, 통합감시시설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소화기구 및 유도등이 추가됐다.

박태경 시설과장은 “이번 개정된 소방시설에 대비해 모든 학교에 적법한 소방시설을 완료하고 지하층의 각종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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