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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논문 발표모든 자치경찰 업무의 처리기준은 국민안전이어야
▲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박동균 교수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가 3월 5일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 경찰조직에 큰 변화가 생긴다.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국가경찰은 경비, 외사, 정보 업무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또한 올 1월부터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국가경찰조직 체계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과 자치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 지휘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

박동균 교수는 “자치경찰은 지역 내 범죄예방 활동,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교통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에,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운영은 분리되지만, 경찰소속은 그대로 국가경찰로 유지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없다. 다만 자치경찰 업무와 관련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20%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자치경찰을 만드는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사실상 함께 근무하도록 한 고육지책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동균 교수는 “우리나라의 자치경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국가경찰의 지역안전과 자치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자치경찰 조직내에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주의 문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에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동균 교수는 “자치경찰제를 시작하면서 일선에 있는 현장경찰관들은 그동안 고충이 많았던 주취자, 정신병자 등의 보호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업무와 아동학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업무를 지방자치공무원이 아닌 자치경찰을 통해 처리할 것이라는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자치경찰 업무의 처리기준은 국민안전이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제이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박동균 교수는 치안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20여년간 교수생활을 하면서 안전 및 치안 분야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및 논문 발표, 방송 출연, 언론기고, 특강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법무부장관 표창장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각종 학회 및 정부에서 수여하는 학술상과 감사장을 수상한 바 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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