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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유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임대요율 2~5% → 1%, 1%는 기간연장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유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 감면을 연장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6개월간의 대부료를 감면(85건, 43백만원)했으나, 현재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3월 8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지원키로 결정했다.

연장기간은 당초 감면기간 종료(2020.7.31.) 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1개월이며,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임대요율 2~5%는 1%로 감면, 요율 1%는 11개월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연말까지이며,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중인 재산을 담당하는 시청 각 부서 및 읍·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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