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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주민갈등, 전문가·주민의견 더 듣는다!박갑상 의원, 전문가 사전자문 등 보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 박갑상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이 16일 개회한 제281회 임시회에서 개발사업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사전 자문,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박갑상 의원이 지난해 9월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한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민갈등 해결책’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개발사업계획 입안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개선하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추진 시 발생할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획안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의견청취 대상을 토지소유자에 더하여 세입자,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사람 등 이해관계인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공고·열람수단도 기존 수단에 추가하여 현수막, 벽보 등 옥외광고물 게시, 우편물 발송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사전 자문 등 계획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고층의 아파트, 주거복합건축물 건립 시 주변지역 일조 장애, 기반시설 부족 등에 대한 계획을 보완·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 전에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박갑상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 개발사업계획 입안과정에서의 행정편의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한 의견청취방법과 수단들을 반영하여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사업계획을 조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라며, “주민 중심의 도시계획 체계 정립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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