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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읍·면 사무소 통해 신청
▲ 군위군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군위군에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읍·면 사무소를 통하여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쌀·밭·조건불리 등 기존 직불금 사업을 개편하여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농지면적 0.5ha 이하면서 농외소득 등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분류되어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지급 받게 되며,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인은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분류되어 농지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지급 받는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폐경한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급금액의 5배 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성근 군수 권한대행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사업인만큼,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농업인 교육자료를 배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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