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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생계급여 받는 한부모가족, 청년한부모가족, 한국 아동을 키우는 미혼 외국인 등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김천시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만 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과 더불어 한국 아동을 키우는 미혼 외국인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 가구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올해 5원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저소득 조손가족 또는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지원했으나, 5월부터는 만 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도 자녀 나이에 따라 추가아동양육비를 차등 지원받는다.

또한, 한국 아동을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5월부터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온 다음 자녀를 가졌지만 혼인하지 않거나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52%이하인 외국인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 미신청 상태인 가정은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올해부터 저소득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게까지 확대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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