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안심업소 지정 ⓒ국제i저널 |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칠곡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2차 감염의 위험을 차단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과 미용업소 대상으로 안심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한다.
안심업소는 ▲영업장 매일 2회 이상 소독 실시 ▲손소독제 및 손세정제 상시 비치 ▲영업주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 객석 한 방향 배치, 음식점 구조상 한줄 식사가 불가능 할 경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간격 1m이상 유지 시 지정 가능 ▲덜어먹는 도구비치 ▲수저관리 ▲페이스캡 착용 등의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군은 작년 66개소의 안심업소에서 올해는 40개소의 안심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06개소로 확대 운영 할 예정이며, 현재 관내 일반음식점과 미용업소 대상으로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외식업칠곡군지부, 미용업칠곡군지부, 칠곡군 사회복지과 위생관리담당 등에서 가능하며, 현장 확인 후 지정된 안심업소는 홈페이지, 네이버, 내비게이션 등에 등재하여 널리 홍보 할 계획이며, 지정표지판 부착, 방역물품 및 위생용품을 지원 할 예정이다.
한편, 칠곡군은 지난 29일 다복콩국수·보쌈을 안심업소 67호점으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했다.
백선기 군수는“코로나19 감염대응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와 영업자 스스로가 코로나19 예방활동에 동참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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