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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경북도 10만 이상 지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장욱현 영주시장 브리핑을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등 밝혀
▲ 코로나19 재대본 정례브리핑 하고 있는 장욱현 영주시장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경북 영주시은 2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영상브리핑을 통해 “이번 영주시의 거리두기 완화는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주간 발생 평균이 1단계 기준인 0.7명보다 낮은 0.2명이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고강도 거리 두기 장기화로 시민 불편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민생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북도와의 협의를 거쳐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이날 영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경북도의 건의에 따라 21일 중대본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내 시부 중 문경시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인구 10만 이상 지역은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조항의 해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확대 ▲유흥시설은 기존 시설면적 8㎡ 당 1명에서 6㎡ 당 1명으로 완화등이 포함된다.

특히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이·미용, 실내체육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시설면적 4㎡ 당 1명에서 6㎡ 당 1명으로 수용인원 기준이 강화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지역 확산 예방과 타 지역으로 부터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별 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경북도 최초로 전면시행하고 있는 ‘콜체크인’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시 감염 경로 추적에 대응하기 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지난해부터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생을 감내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시민들 덕분이다”며, “현재 전국적으로는 하루 확진자가 600명 가까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시민 여러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개인적 방역은 보다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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