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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9월 30일까지대구시, 주택(1/2) 및 토지분 재산세 4,028억원 부과

[국제i저널=경북 박후남 기자] 대구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02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3억원(8.7%)이 증가된 것으로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11.56%↑)에 따라 311억원 증가했으나 주택은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으로 인해 소폭 증가(12억원)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7월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2,502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9월에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4,028억원(주택 1,283억원, 토지 2,745억원)을 부과했으며, 구·군별로는 수성구 924억원, 달서구 795억원, 북구 574억원, 동구 525억원, 달성군 480억원, 중구 324억원, 서구 258억원, 남구 148억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서 납부기한은 9월 16일(목)부터 9월 30일(목)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의 경우 8천 건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 신축 등이 주된 요인이며, 금액의 경우 지난해보다 323억원이 증가했는데, 주된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11.56%)으로 토지분이 311억이 증가했고,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상승(공동 13.13%, 개별 6.33%)한 반면,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으로 인해 소폭(12억원) 증가했다.

한편, 7월에 이어 9월에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가 적용되며, 약 51만 건이 당초 대비 205억원 정도 재산세가 경감되어,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 및 물건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간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재산세 부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 구·군 세무부서로 연락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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