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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적극 운영사유림 매도하고 10년간 연금처럼 받으세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적극 운영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후남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하반기 새로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울진군 산림 9ha를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는 기존 사유림 매수사업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을 위해 10년간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경우, 1회차에 대금의 2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80% 대금과 산림청에서 따로 정하는 이자액 및 지가상승보상액의 합산액을 120회에 나누어 매월 지급하게 된다.

매매대금(평가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간 이자액 및 지가상승보상액을 포함한 총 지급액은 약 121백만원정도이며, 선지급액을 제외한 월평균 지급액은 약 84만원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사유림의 국민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을 바라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10년 후가 아닌, 계약 체결시 이행되므로 중도 해지는 불가한 점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울진국유림관리소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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