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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된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판매 중지 및 자발적 회수

[국제i저널=김도희 기자] ㈜쁘띠엘린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의 권고에 따라 ’20년 11월부터 판매된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6,771개 제품을 전량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최근 원목 베이비룸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가 벗겨져 아이가 섭취했다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의 납 함유량이 기준(90mg/kg)을 초과(693mg/kg)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쁘띠엘린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제품을 즉시 판매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2020.1. 이후 제조, 2020.11.~2021.8. 판매된 제품 전체)도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세이지폴 홈페이지(http://www.sagepole.co.kr) 및 고객상담실(1688-2186)에 문의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단, 표면 페인트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도막강도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음.

김도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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