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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의원,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발의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유산, 문화도시 모두를 보유한 도시
▲김지만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후남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2)이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2019년 7월 달성군의 도동서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준비한 조례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와 활용에 목적이 있다.

김지만 의원은 “대구시는 2017년 7월 지역의 독립정신을 상징하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고,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7월에는 달성군의 도동서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9개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명실상부 유네스코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라면서, “이는 도시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증명한 것으로 세계적인 문화 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문화도시․관광도시․역사도시로서의 도시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은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적 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의 관심과 대구시의 장기적 활용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조례에는 대구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축하여 전국 9개의 서원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협력하여 관리‧홍보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상위법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한국의 서원’ 9곳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홍보하기 위한 사항이다.

김지만 의원은 “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도시로서 위상이 확인된 국제적 문화도시이다”라면서, “이번 조례는 추가적인 세계유산 등재, 통합관리 및 홍보,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며, 이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리는 문화적 자산이자 코로나로 주춤했던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드높이는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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