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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은 시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서대구 남편 공영주차장 개장, 불법주정차 해결되나?
▲안경은 시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후남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안경은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구4)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서대구역 남편에 신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효율적 주차수요 관리 및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서대구역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서대구역 남편에 신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하여, 효율적 주차수요 관리, 주차 회전율 제고 및 서대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서대구역 남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최초 20분 이내 무료, 1일 한도 1만원으로 신설하였고, 그 밖에 1일 주차권 이용 시간을 입차 시간부터 24시간 이내로 규정하여 서대구역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안경은 의원은 “서대구역 남편 주차장만으로는 주변 불법주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심을 두고 불법주정차문제 및 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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