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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시-구·군 사회복지협의회 연계ㆍ협력사업 지원 근거 마련김재우 시의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재우 시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후남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1)은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구ㆍ군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연계ㆍ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협의회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우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등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구ㆍ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연계ㆍ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구ㆍ군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연계ㆍ협력사업을 대구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재우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구ㆍ군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따뜻한 도시 대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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