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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실질적 예방 대책 마련 촉구하병문 의원, 대구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주문
▲하병문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후남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4)은 12월 1일(수) 열리는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교육청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폐단과 심각성을 지적하고 조속히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하병문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결국에는 학생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하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19년「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명시되었지만, 교사 등 공무원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구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병문 의원은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열정을 쏟을 수 있고, 이것이 곧 건전하고 올바른 교육환경과 문화 조성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대구교육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부터 사안 발생 시 조치 및 근절교육까지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상담, 조정 및 예방교육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지원센터 조성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하 의원은 “대구교육청과 직속 기관을 비롯한 관내 모든 학교까지 활기차고 안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발생 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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