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 경북 최진구, 장재혁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21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을 실시 했다
이칠구 의원은 “개발공사가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체비지를 사업이 끝나기 전 처분하지 않은 채 준공했는데, 관련 법령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준공 후 남은 체비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이익 및 아직 매각하지 않은 체비지로 인한 초과이익을 포항시 특별회계로 귀속조치 하라.”고 강조했다.
최진구, 장재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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