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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스코 인재창조원 폭행사건 관련 노조간부 '부당해고' 최종판결대법원 포스코 상고기각

▲ 포스코 해고자였던 한대정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장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제공

[국제i저널 = 경북 여의봉 기자] 2018년 포스코 인창원 사건으로 해고됐던 노조 간부들이 최종 대법원 승소 판결로 복직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한 데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달 30일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을 심리불속행에 대해 기각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법원이 심리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인창원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 23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회사 노무팀 직원들이 노조설립과 관련해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문건 작성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를 찾아가 관련 내용을 열람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노무팀과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지회 노조 간부들은 포스코가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포스코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라며 2019년 10월 2일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 2, 3심 모두 포스코가 패소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2018년 12월에 해고된 포스코 노조 간부 3명은 3년 만에 복직하게 됐다.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부지회장은 "노동조합을 통제하는 경영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17,600명 노동자들이 지켜보았다"며, "과거처럼 노동자 탄압하는 노무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로 봐야 한다. 앞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최종 판결받아 복직 예정인 김모씨는 "주변에 계신 분들은 벌써 3년이 지난냐 말들 하며 저와 제 가족에게는 기나긴 시간이었다."며, "복직하게 되어 저와 제 가족들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여의봉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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