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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위한 법적 근거 마련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배지숙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후남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이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 중소 식품업계의 판로확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대구 우수식품 인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지숙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지역 내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의 72.8%가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면서,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의 중·소규모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의 지원과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역 생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식품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우수식품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우수식품 인증을 위한 신청 대상과 인증 절차, ▲우수식품의 사후관리 및 취소, ▲우수식품 육성을 위한 기술, 마케팅, 디자인 개발 지원 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배지숙 의원은 “이 조례가 대구시 우수식품 브랜드 개발과 우수식품 인증사업을 통해 신뢰에 기반을 둔 지역 식품 대표 브랜드를 발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중·소규모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의 실질적인 판매 증진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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