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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과학기술진흥사업 효과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이태손 의원,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태손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후남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이 17일(금)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1일(화)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진흥사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도, 지역사회개발, 특허심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태손 의원은 “해를 거듭하며 과학기술진흥사업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성과관리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연구개발 사업들의 운영에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들과 관련 사업들이 더 많은 성과를 도출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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