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대구시
대구시, 50년 만에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혁신‘새로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발표
  • 여의봉, 이순호 기자
  • 승인 2021.12.24 13:35
  • 댓글 0

[국제i저널 = 대구 여의봉, 이순호 기자]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허용, 건축물 층수·허용용도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23일 발표했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수성지구(2.4㎢), 범어·만촌지구(1.8㎢), 대명·송현지구(1.9㎢) 저층주택 밀집지역 3곳을 대구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해 왔다.

조성 후 50여 년이 경과한 이들 지역은 현재 노후건축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등으로 쾌적한 저층 주택지로서의 위상이 약해지고 교통, 주차, 안전, 쓰레기 등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둘러싸고 다수의 고층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와 종 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구시는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여건 반영과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주민참여,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의 주요 제도 개선내용으로는 먼저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하고, 종 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 개발이익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생활편의 시설로 조성하고,

10만㎡ 규모 정도의 마을 단위에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하는 경우,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기여량은 최소화 하고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적 조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 제외)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택유형 수용과 상업지역 인근의 주거·상업 완충기능 도입을 위해 층수 완화(4층→7층 완화)와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에서만 운용)을 확대 시행한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혁신을 계기로 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계획정책을 통해 대구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지 #주거환경 #권영진 #종상향

여의봉, 이순호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의봉, 이순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