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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

[국제i저널=대구 박후남 기자] 대구시는 2022년 2조 1,604억원을 투입해 어르신·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돕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한다.

①新복지 패러다임을 통한 촘촘한 복지실현, ②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복지기반 마련, ③노후 걱정 없는 100세 행복 도시 구현, ④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등 4대 추진 전략을 시행하여,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 돌봄을 실현코자 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77,000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정부제도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일시적 위기가구 돌봄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제도권 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한 시비 지원의 대폭 증액(31.6%)을 통해 대구형 기초생활 보장체계 강화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확대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및 빈곤을 예방하고, 제4기(’19~’22년) 계획 기간 만료에 따라 제5기(’23~’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추진 전략, 중점 추진사업 설정 등 대구 사회보장정책의 균형 발전 추진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연차적 단일임금제 추진을 통한 종사자 보수체계 일원화, 복지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등 제3차(’22~’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시행을 통해 복지현장 최일선의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 및 고용안정 도모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장년 1인 가구 고위험군(1,000가구) 대상으로 AI(케어콜) 자동 안부 전화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질병, 사고, 재해 등 다양한 이유로 생활이 어렵게 된 취약계층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상황별 맞춤 지원을 강화시킨다.

별 복지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위기가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합리적 해결책 제시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읍·면·동, 구·군이 함께하는 합동사례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 내 복지사각지대 초·중학생에 대해 구·군(읍면동) 및 복지관 연계 협력하여 지원 강화한다.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소득하위 70%이하, 298,000명 정도)에게 월 최대 301,500원의 기초연금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고, 노인 일자리(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자율적 친목도모·취미활동 등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의 공간인 경로당운영 및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지원하고. 치매예방사업 지원, 여가프로그램 지원, 실버행복센터 활성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해주고, 만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조손노인·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한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등을 통한 긴급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 돌봄서비스 보장 확대를 위해 대상자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장애인의 활동 및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단가 인상, 발달장애와 뇌병변 등 중증·중복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센터 및 특화 주간보호시설,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대구발달지원센터 운영지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장애아동 양육가정에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만6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 양육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서비스 지원을 통한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지원 대폭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월 최대 301,500원,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월 최대 40,000원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 지원한다.

장애유형별 복지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한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설치및 자립정착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경찰, 교육청, 인권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학대 조사 및 회복지원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의 일시보호 및 상담·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한다.

대학생·시민으로 구성된 장애공감 서포터즈 운영, 공익광고 등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장애공감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대시민 장애인식개선 활동 지원할 계획이다.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지원을 위한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건축협의 기술요원 증원하고, 법적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경사로 및 점자블럭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과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시킨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22년은 대구공동체의 더 나은 삶과 복지증진의 실행체계를 갖추는 원년이라 여기고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와 안전한 복지기반 마련,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보장과 노인돌봄서비스 기반 확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착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을 쏟았다”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대구시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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