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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은 낮추고 금액은 높여신청요건 완화로 업력 1년 이상 기업도 보조금 신청 가능

[국제i저널=대구 박후남 기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투자와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지방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 신청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금액은 크게 확대된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이라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유망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된다.

두 번째로 기업당 지원 보조금이 기존 153억원에서 최대 222억원(국비 한도 100억원+시비 최대 122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중소기업을 예로 들면 100억원을 신·증설 투자한다면 건축 및 설비 투자비의 최대 29%까지 29억원(착공 후 70% 선지급, 투자 완료후 30%)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와 관련해서도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하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해 계속 운영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해 기업의 보조금 환수 부담을 경감해준다.

대구시는 산업부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신규투자 촉진을 기대하면서, 시 자체적으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문화콘텐츠·SW·게임·기업연구소 등 지식서비스기업과 스케일업 성장단계의 유망기업 집중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차원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7개 사에 701억원을 지원하고 2,336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히 특·광역시 최초로 2019~2020년 2년 연속 ‘지방투자촉진사업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국비 보조비율 5% 추가 인센티브로 약 8억8천7백만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시비를 절감하기도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대구시로 문의·상담해 주시기 바란다”며, “벤처·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육성정책과 연계해 제조·연구시설 등 본격적인 사업 확대와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1등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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