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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실시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소일거리 제공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대구 북구청은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곳곳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거대상은 관내 구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 옥외장소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 도로변에 투기되는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이며, 보상대상은 수거대상에 따라 다르며 벽보·전단은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 없음), 현수막은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제한된다.

단, 현수막 수거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후 수거하면 된다.

보상기준은 벽보(A3 초과)의 경우 매당 50원, 전단(명함형 포함, A3 이하)은 매당 5원이며, 1인당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수막은 일반형 개당 1,000원, 족자형 개당 500원씩 지급하며, 1인당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수거한 광고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하면 되고, 보상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 노인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도시미관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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