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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계획집약적인 국유림 확대로 산림경영기반 마련 및 공익기능 증진

[국제i저널=경북 박후남 기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에서 총 298.5ha의 산림 매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로 매수 가능한 임지는 기존 국유림 인근에 위치하여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되며,

매수 가능한 임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 대상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분할지급형에 한함)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구미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 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 매수로 탄소흡수원 확보로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국유림 경영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하며, “산림 관련 법령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거나,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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