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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통과공개공지 제도 및 아파트 동(棟)간 이격거리 기준 개정
▲김대현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박후남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동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개공지 운영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목)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김대현 의원은 안건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 단지의 동간 이격거리 기준이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존 조례에서 공개공지에 대한 운영기준이 다소 부족해 제도의 운영 취지를 살리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도입목적과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관계 법령 조항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건축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심 내 휴게공간과 보행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개공지’는 일반시민들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부분의 공개공지는 도시철도 연결통로 등 다수의 공중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공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건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면적을 공개공지에 포함하여 설치하더라도, 공개공지 설치로 인한 건축기준 완화 면적에서는 제외하여 인센티브 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또, 공동주택에서 건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남북방향의 각 동(棟)간 최소 이격거리에 대해 서로 높이가 다른 경우에는 먼 간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던 종전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낮은 건물의 높이 기준만 적용하도록 완화됨에 따라 조례에도 개정된 기준을 반영하였다.

김대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축물에 조성되는 공개공지 규정의 보완으로 공개공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다양한 유형으로 설치되면, 시민들의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공동주택 이격거리 완화규정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면 남북간 거리가 짧은 부지 등 부지의 형태에 따라서는 높이제한 완화효과도 나타날 수 있으며, 보다 자유로운 공동주택 배치계획이 가능하여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외부공간도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목) 열리는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대구시장의 공포 이후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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