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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수소차 인프라 확대 도시계획으로 지원
▲황순자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박후남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대구의 부족한 수소인프라 확충과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내 건폐율 완화대상 용도지역 확대 등의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순자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의 기존 민간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해, 수소차 증가에 따른 대구시의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대구 지역에는 2021년 11월말 기준으로 309대의 수소차가 등록되어 있으나, 충전시설은 올 상반기 동구 혁신도시에 추가되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4개소에 불과하여 충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도심 인근에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기존 민간 주유소와 LPG충전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기존 20퍼센트에서 최대 30퍼센트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또,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을 완화(20%→30%)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추가하여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을 가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로서 도심 인근의 원활한 수소충전소 확충이 기대된다”라고 말하고, “또한,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확대되면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달성군 일부와 신규로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군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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