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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공영장례 지원 조례 발의배지숙 시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통과
▲배지숙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박후남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의 공영장례 지원을 목적으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14일(월)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배지숙 의원은 2016년 78명에서 2020년 190명으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구시 무연고 사망자들이 변변한 장례의식도 없이 단지 ‘처리’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배지숙 의원은 안건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서 “오늘날 가족해체,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사망 당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다.

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등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배지숙 의원은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죽은 사람을 존엄하게 보내는 사회는 산 사람도 존엄하게 대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공영장례가 운영되고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목)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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